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세균 의원을 형사 고발하는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한 지난 23∼24일 본회의 때 일방적으로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해 권한을 남용하고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내도록 한 것을 놓고도 “허위 공문서 작성·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당은 이와 별도로 정 의장이 본회의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의원들이 모은 특별당비를 당 예산에 반영해 16개 신문 1면에 정 의장을 규탄하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광고를 싣기로 했다.
박 총장은 “현재까지 정진석 원내대표가 500만 원을 내는 등 의원 64명이 일정 규모의 특별당비를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