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91일 이전 취소시 수수료 안 낸다

입력 2016-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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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항공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앞으로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취소시점이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항공분야 소비자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률적인 취소수수료 부과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66건으로 85.1%에 달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돼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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