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적발돼 징계가 내려진 총 36건의 비위행위 가운데 31%(11건)는 성추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징계현황’에서 11건의 성추문 가운데 6건이 재외공관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은 지난 2012년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하다 강등됐다.
또 지난 2013년에는 해외공관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아프리카 출장 중이던 외교부 간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횡령과 금품수수도 5건 있었다. 이삿짐에 상아를 밀반입하거나 보안장비 분실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