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는 영업일수 기준으로 통상 60일 정도 소요되지만 국세청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를 조사 연장없이 끝낸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연말 기업 쥐어짜기식 조사라는 여론과 연말 대선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풀이다.
현재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 3과에 서기관급 1명과 사무관급 5명 등 총 30명이 삼성전자 조사 지휘소를 세우고 수집된 자료를 대조작업 하는 등 조사 마무리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내 1등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 쥐어짜기식' 조사라는 여론과 연말 대선 등이 있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세무조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의 조사를 미루면서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조사 요원들이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조사 내용이 뭔가
국세청은 지난달 초부터 삼성전자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재무 현황과 영업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과세소멸 시효가 5년인 점과 삼성전자의 회계처리가 최고 수준인 만큼 2002년 이전까지 조사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탈루 혐의가 있는 회계연도분을 별도로 또 조사할 수 있다.
통상 정기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로 이뤄진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통합조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 세목에서 정한 부분을 전수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각 세목별로 유능한 베테랑 요원들이 배치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수출 비중이 커 국제조세 부분 중 이전가격 과세와 로얄티, 환율 조정에 따른 평가 등에 대해 강도높게 진행된다.
◆계열사간 거래도 조사(?)
삼성전자의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라는 점에서 특이한 점이 없지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 삼성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조사를 받자 주위에서 계열사간 거래부분도 조사 대상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돌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올해까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신라호텔, 삼성코닝정밀화학, 삼성전기 등 계열사들을 차례로 조사했으며, 대부분의 삼성 계열사들이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즉, 삼성전자의 이번 세무조사는 삼성의 계열사간 거래를 최종확인 하기 위한 조사라는 것이 세무관련 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의 계열사들이 많아 1년에 1~2개 포함되는 것일뿐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