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부문의 재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재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주공 등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 비율을 20%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노후도가 '60% 이상'으로 돼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도가 48%만 돼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850여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4, 5곳밖에 안된다"면서 "주택공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조합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종종 불거지고 있는 시공사 선정 잡음,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촉진사업때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