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한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가입해도 피해 보상이 어려워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 커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의 지진보험 판매 중단을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진보험이 의무보험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가 특정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다만 중단 과정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는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한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가입해도 피해 보상이 어려워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 커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손해보험사들의 지진보험 판매 중단을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진보험이 의무보험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가 특정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다만 중단 과정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는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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