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불법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7건이던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사례는 2015년 40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해도 504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03건, 광주 268건, 서울 169건, 대전 116건 순이었다. 세종은 0건, 경북은 2건, 강원은 4건, 충북은 5건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단속의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위법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차량의 앞면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장, 군수, 구청장에 맡겨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어 인터넷 광고시 정보 미기재 255건(16.6%),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9.1%),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81건(5.4%), 보증보험 미가입 52건(3.4%),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 51건(3.3%) 순이었다.
정 의원은 “중고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