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권유 보이스피싱 '그놈목소리' 추가 공개

입력 2016-09-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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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를 녹음한 '그놈목소리'를 추가로 공개했다.

금감원은 11일 전체 금융사기 가운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의 비중은 작년 상반기 36.7%에서 하반기 53.6%, 올해 상반기에는 68.9%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가 이제 잘 통하지 않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개인정보와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범행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한 사기범은 자신을 '○○ 저축은행 선릉지점 심사부 대리'라고 소개하고서 피해자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며 1천300만원을 연 4.5%에 신용대출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피해자가 자신은 햇살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자 '안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 실행을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사기범은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대포통장 계좌로 상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5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먼저 입금받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대출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성수용 부국장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인터넷 광고로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일단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출 신청을 보류한 뒤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모집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즉시 경찰청(☎ 112)이나 금감원(☎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목소리(일명 '그놈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려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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