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문화정책의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 조정을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10개 과제를 통ㆍ폐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ㆍ중복 사업을 조정해 한국어교육 등 4개 부처, 16개 사업에 대해 조정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신규로 3개 부처, 10개 사업에 대해 통ㆍ폐합하고 5개 부처 6개 사업 대상 연계ㆍ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상담 사랑방(농진청)’이 여가부의 ‘다누리포털’로 일원화된다.
여가부의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과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하나로 합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불특정 내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홍보 사업은 없앨 방침이다.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을 위해 내국인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콘텐츠를 포함하기로 했다.
여가부의 사업 중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는 ‘사례관리사 사업’으로 합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과 위기극복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사업방식과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별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은 ‘새일여성인턴사업’으로 통합한다.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해 교육부의 다문화중점학교ㆍ교원 연수, 농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경우 여가부의 콘텐츠와 전문강사를 공동 활용키로 했다.
또한 법무부·교육부 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정보 연계를 통해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원활하게 공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가부는 신규사업 혹은 계속사업 확대 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다문화가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시, 유사ㆍ중복 조정 여부를 주요 점검 항목으로 해 자발적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