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에 인수된 현대증권 이사진들이 12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 휘말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소액주주 이모 씨 등 29명은 최근 현대증권 윤경은 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1200억 원대 '회사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심리에 착수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씨 등은 "KB금융이 자회사 편입요건을 충족하려면 현대증권 자사주 7.06%를 취득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므로 최소한 주당 순가치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들이 매각가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면 최소한 126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이 씨 등의 주장이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B금융을 선정했다. 현대상선과 현정은 회장 등은 한달여 뒤 현대증권 주식 5338만 주를 KB금융지주에 주당 6410원으로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KB금융은 지난 5월 31일자로 현대증권의 최대주주가 됐고,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이 지명한 이사들이 선임됐다.
이 씨 등은 이 가격이 종전 대주주에게 22.56%를 매수하면서 적용한 가격(주당 2만 3183원)의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당 순가산가치(주당 1만 3955원) 및 평균취득가격(주당 9837원)에도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 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KB금융과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기존 대주주, 현대증권 윤경은 이사 사이에는 이면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배임적 액정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