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공장 가동 중단·바이어 이탈 등 수출업체 ‘발동동’

입력 2016-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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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기업부터 영세 수출 중소기업까지 운송지연에 따른 납기 불이행 등 피해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수출대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정부는 뒤늦게 주요 피해업종 화주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에 대체선박 확보와 운임 폭등에 초비상이 걸린 업체들의 수출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정승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수출화물이 억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화주들과의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주로 해상운송으로 수출 물품을 실어나르는 가전·타이어·제지·기계 분야 업체들이 참석했으며, 산업부는 이들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화주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불똥에 수출 선박의 입항 거부나 하역 중단으로 수출물량 배송에 차질이 빚어져 납기를 맞추기 힘들게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바이어 이탈이 이어져 수출실적의 급감으로 이어지거나 원자재 부품 등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현지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수출 일정을 맞추느라 울며 겨자먹기로 운임료가 비싼 외국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걱정이다. 이에 대체선박 확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한진해운 선박들이 해외에서 압류되거나 입항이 거부되면서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화물 무역 애로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닷새째인 5일 오전 9시까지 한진해운을 이용하던 32개 업체가 수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다. 이들 업체의 피해규모는 1138만4839달러(약 126억 원)로 집계됐다. 한진해운에 화물을 선적한 화주는 8300여 곳으로 화물가액은 140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한다.

이에 산업부는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이 같은 화주들의 입장을 전달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과 해수부 등을 통해 화물정보를 받아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지원이 시급한 업체부터 긴급 처방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수출에 미치는 파장이 예상 외로 클 것으로 보고 수시로 수출 점검회의도 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업종은 일부지만 관련돼 있는 협력업체 등이 많은 만큼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화주들과의 개별 간담회나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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