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야기된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진해운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항만에서 한진해운이 하역 및 유류비를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억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진해운의 운항 파행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일 기준 컨테이너선 총 97척 중에서 선박 총 61척이 입출항을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47척이 공해 상에 대기 중이다. 나머지 36척 역시 비정상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 차관은 “선박에 대해 압류금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압류 가능성이 없어야 배가 접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국에 있는 선박 화물들에 대해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지난 2일 신청해 이르면 오는 7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곳이거나 압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하고, 선박을 이동해 하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점항만을 통해 조기 하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선적 화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차관은 “압류금지를 발효하거나 현지 항만당국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미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며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담보로 하든지, 회사의 대주주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한진해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최 차관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거나 보증을 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대주주가 됐든, 한진해운이 됐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곳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진해운의 우량자산 금액을 파악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서,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항정보가 필요하지만 사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과 정부가 협의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한진해운과 한진해운 대주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