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의 일부는 채권으로 지급된다. 또 금융기관에 보상금 일부를 일정기간 예치한 경우 조성된 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현금보상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현지인(부재지주는 제외)의 경우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일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국가가 매입해 초장기 및 초저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고, 나머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추첨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이익의 경우는 원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 1000㎡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사업시행자에 양도(협의양도인)한 경우는 330㎡이하의 범위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전공공기관과 이주 직원 지원방안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사택 건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