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구조조정 때 실무자 결정, 법적 책임 면책

입력 2016-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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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 발의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한국경제의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실효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담당 실무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기준을 도입하는 ‘기업구조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주채권기관이나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가 구조조정을 둔화시키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사후의 책임문제를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정당히 책임을 지도록 해 실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부도 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들이 감사원법 면책조항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외에도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실무자가 참석해 면책기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한편 면책 대상에 민간채권자나 감정평가기관 등 민간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책대상에 민간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면책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와 경험이 쌓여 민간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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