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6-08-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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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1) 대전광역시장이 당분간 임기를 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이 1, 2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은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추가 심리를 받게 된 만큼 권 시장은 당분간 시정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포럼에서 계획한 내용이나 주요 활동들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고, 권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기업탐방, 시민토론회, 지역탐방, 봉사활동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정치인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므로 정치인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 3명은 포럼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지금까지 축적돼 온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반영했다"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싱크탱크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단체에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현실을 반영하고, 50여 년 동안 이어온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에서 탈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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