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민영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오는 24일 우리은행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자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공자위는 우리은행 지분 4% 이상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매각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일본계 사모펀드(PE) 오릭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오릭스PE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 소수 지분 매각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맞다”며 “다만 최종 인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릭스는 지난해 현대증권 인수전에도 참여하는 등 금융권 인수합병(M&A) 시장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오릭스는 특수목적법인(SPC) 오릭스PE코리아를 통해 현대증권 발행주식의 22.56%를 6475억 원에 인수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그러나 일본 자금에 대한 국내 부정적 인식 우려, 협상 지연 등으로 현대증권 인수가 불발됐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오릭스가 했던 딜에 과거 우리은행이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등 양사 간 돈독한 관계가 이번 인수전 참여 검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가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택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를 우선 매각한다. 입찰 가능 물량은 4~8%이다. 이미 지분을 보유 중이더라도 최대 8%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은행법상 새마을금고와 같이 비금융주력자는 참여 시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고, 최대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닐 경우 10% 초과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우리은행 매각 참여에 회의적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매각은 입찰 가격순으로 결정하는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매각 절차는 매각공고 이후 다음 달 23일께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이어 오는 11월 낙찰자를 선정하고, 12월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 매각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매각 종료 이후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차기 행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분 인수량에 따라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임기도 최장 3년을 보장한다.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은행에서 이미 많이 도입한 방식이다.
현재 우리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은행장, 부행장 2명, 감사 1명), 사외이사 6명, 비상무이사 1명(예보 추천 이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매각 물량인 30%를 투자자들이 4%씩 나눠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사외이사 7명이 전부 새로 선임될 수 있다. 예보의 지분으로 인해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주축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 주주에 의한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셈이다.
반면 과점주주에 사외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점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 합일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경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은행의 경우 동시에 여러 과점주주가 집단으로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