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의 지분 소유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공정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의 11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 5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호텔롯데에 4500만 원, 롯데물산 5500만 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 원 등이다. 과태료가 각기 다른 이유는 공시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계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지분율이 많을수록, 기존의 공시위반 경력이 많을수록 벌금이 가중된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36개 일본 내 계열사를 계열사가 아닌 기타주주로 공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는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알미늄 등 국내 핵심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이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 왔다.
새로 밝혀진 해외 계열사 주주 현황을 반영하면 국내 롯데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62.9%에서 85.6%로 올라간다. 공정위가 국내 롯데를 쥐락펴락하는 일본 계열사 주주 현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뭉뚱그려 ‘기타주주’로 보고·공시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보는 이유다.
특히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고의적으로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는지, 그룹 총수인 총괄회장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허위 제출했는지를 조사한 뒤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롯데 11개 계열사는 지난달 26일 일제히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롯데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