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들이 연내 중단거리 취항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16일 업계와 건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항공사의 무분별한 국제선 취항을 제한하기 위해 항공운송면허를 현행 정기선·부정기선에서 국내선·국제선으로 개정,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저가항공사의 안전성 시비와 관련해 국내선 취항 후 3년 정도의 운항경험과 무사고 실적 등이 국제선 취항요건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은 빨라야 오는 2009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은 지난 5월 주상길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010년 중국, 일본, 괌 등의 정기노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취항을 목표로 삼던 제주항공은 안전사고만 줄이게 되면 당초 목표보다 1년 빠른 2009년에 국제선 취항도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저가항공사들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최근, 제주항공은 지난 12일 김해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10여명의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등 안전성에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
한성항공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한성항공은 지난 달 2일 이성주 부사장이 "올 10월경에 국제선 취항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지만 정부의 방침이 '취항 후 3년 이내 국제선 취항 불허' 방침을 세움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성항공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기 어렵다"며 "정부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사장은 "3년간의 국내선 운항 경력이라는 게 법적 근거도 없는 제한조건이다"며 "똑같은 항공기로 김포나 제주공항에는 착륙할 수 있고 일본이나 중국 공항에는 착륙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교부가 취항 경과 년도와 안전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항공사들이 연내취항을 공표한 것은 하나의 여론몰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가 항공사들도 관계당국의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여론조성을 통해 국제선 취항시기를 앞당기려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성항공ㆍ제주항공 모두 건교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저가 항공사와 건교부의 갈등이 어떻게 지속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