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2일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전통시장에 중·소규모의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세점특허 평가기준에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수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등을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을 유치할 때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내에 외국인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단체관광을 온 관광객의 경우 대형 면세점과 백화점에서만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에 중·소규모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은 외국인관광객의 방문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외에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통로·식당 등 기반시설과 홍보·가이드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