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햄버거 먹고 숨진 4살 어린이…'학대 엄마' 구속

입력 2016-08-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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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 아이는 사망 전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몽둥이는 키우던 강아지에게 쓰려고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4일 딸의 발인식을 마친 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계속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결국 학대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B씨는 딸이 태어난 지난 2012년 남편과 이혼한 뒤 직장동료 C(27·여)씨와 함께 생활했다. A양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버지(30)와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올해 4월 18일부터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팔, 다리 등에 멍 자국이 있고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와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학대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정밀 감정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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