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8월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적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는 약 337만원 수준이다.
또한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거주 기간,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한다.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으로 입주자격 변경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공공지원주택 재고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