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5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괄규제법’을 ‘수도권 균형발전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학교·공장 등의 총량을 제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안을 담고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초 목적인 균형 발전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연보전권역 중에서도 ‘오염총량제’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이라면 심의를 거쳐 일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택지 등 개발사업 허용, 과밀부담금 징수 면제, 총량규제 적용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수도권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규제 특례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18일 수도권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일부 수도권 지역은 현행 규제 외에도 국가안보 및 식수원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돼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앞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