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인파산 신청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5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전년대비 216% 급증한 12만2608건을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파산건수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2.6명으로 미국(5.0명)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벨기에(0.9명) 등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산제도를 남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소명의식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바른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자력갱생을 도와 여러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파산제의 남용은 도덕적 해이 발생과 소명의식 저하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의 파산제도는 파산 이전에 채무자 스스로의 변제 및 갱생을 위한 유인체계를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과채무 및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 등 자력갱생을 돕기 위한 제도(再建型 제도)의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청산형(淸算型) 제도인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손쉽게 과채무를 해소하려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파산을 너무 쉽게 허용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신용공여수준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채권자가 불법추심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금융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나 개인회생제도 등의 재견형 제도가 청산형제도인 파산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