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에 사상 초유의 행정처분이 예고되면서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환경부에 소음ㆍ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ㆍ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 차종 70여 개 모델이 행정처분 대상이며, 아우디 RS7과 아우디 A8, 골프 1.4TSI, 골프 2.0GTD, 벤틀리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주 내로 선별 작업을 거쳐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를, 이미 판매된 차량은 과징금 부과 또는 리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약 25만 대 중 최소 10만 대 이상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30여 개 차종에 대해 행정처분 협조 요청이 들어와 현재 선별 작업 중”이라며 “(폭스바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차량들에 대해 리콜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수입차의 최초 인증 부실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외국 제작사가 제출한 자체 환경성능 인증 서류만을 토대로 검토ㆍ인증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차 제조사들이 작성한 자체 인증 서류를 그대로 믿어온 환경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한-EU FTA 등 외교통상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