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여당 의원들 ‘김영란법 개정안’ 내용은

입력 2016-07-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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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여당 의원들 ‘김영란법 개정안’ 내용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종료.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언론종사자 및 대상자의 배우자

끊이지 않는 논란
"'선물' 상한선 낮아 중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내수경제 위축 우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공직자'?"
"적용 대상자, '국회의원' 미포함, 왜?"

강효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 어제(7일) 김영란법 개정안 제출
강효상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개정안 서명의원)

개정안 내용은
원안→개정안
'선출직공직자·정당·시민단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조항 삭제, 선출직공직자(국회의원)도 적용
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 대상에서 제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조항 삭제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재제정

강효상 의원,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원안에서 국회의원은 마치 부정청탁을 해도 된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악용 소지 미연에 방지“
"공직자로 둔갑한 사립교원과 언론인, 사회 통념상 공직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은 공익적 성격 갖지 않을뿐더러 언론 자유침해 가능성도"

정치권 반응은
정세균 국회의장 "'시행 전 개정안' 옳지 않아…시행해본 뒤 나타난 문제점 고치면 돼"
새누리당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다"
더불어민주당 "일단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

시행되기도 전에 수정론이 불거진 ‘김영란법’
무성한 논란과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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