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입력 2016-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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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과 건설시장을 연구하다 국토위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등원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임차인 임대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자는 목표로 1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명지대 이상영 교수를 비롯한 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 법률구조공단 장재덕 팀장, 서울보증보험 황의탁 부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김용경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사 교육지원단장, 장재옥 중앙대 교수 그리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친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이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전세세입자 중심의 최소 임대차 기간의 연장, 임대료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임대인은 사회적 강자이고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대등하면서도 균형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의 품질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가격중심으로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관행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임차인에게는 점유의 안정성과 임차보증금 보장, 경제적 가치에 부합한 주택의 품질보장이, 임대인에게는 임대자산에 대한 적절한 재산권 행사와 자산의 가치유지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기에 전념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1차 세미나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지역별 현장 방문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청년층 및 노년층은 물론 세대별 주택임대차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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