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정부 보조금 500만 원을 받게 됐다. 과거 저속전기차 수준의 지원금에 맞춘 결과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트위지는 자동차와 이륜차 사이의 애매한 차급으로 그동안 도입이 지연돼 왔다. 현행 국내 차종분류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이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규모도 책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업계 수요와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7월부터 트위지를 유럽 기준에 맞춰 우선 도입한 뒤, 연구기간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국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트위지의 출력과 배터리 용량 등을 따졌을 때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사이의 위치로 5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들어오는 타사의 유사 차종에 대해서도 트위지 선례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트위지를 자동차와 이륜차 중 어디에 넣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조하는 것을 두고 트위지가 이륜차보다는 자동차로 분류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이륜차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어 안전 등을 이유로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과의 협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전까지 조만간 트위지 차급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 운행에서 드러나는 장단점을 종합해 향후 국내 기준을 만들 때 차급 분류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