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폭스바겐 차주, 배기가스 스캔들 배상액 최대 7000달러 받는다

입력 2016-06-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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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규모 100억 달러 이상…합의안, 28일 미국 법원에 정식 제출 예정

미국 폭스바겐 차주들이 디젤차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최대 7000달러(약 802만원)를 받게 됐다.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와 100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차량을 고치거나 환매하는 것 이외에 차주당 1000~7000달러를 배상하고 대기오염 감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골자라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안은 오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차주당 배상금은 자동차 차령과 기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진다. 미국에서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된 차량은 약 48만2000대다. 이들 차량은 기준보다 최대 40배에 달하는 산화질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이 모든 차량을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원하는 수준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환매하거나 환경보호기금에 추가로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폭스바겐이 환경 개선 비용은 물론 친환경차 허위광고와 관련한 벌금 등으로 내야할 금액이 4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고 측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카브레이저는 “합의안은 소비자와 환경 모두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차주들은 공정한 배상을 받게 됐으며 환경에 유해한 차량을 도로 위에서 치워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PA와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 미국 법무부, 소비자 등이 폭스바겐 소송 원고들이다.

이미 원고 측과 피고인 폭스바겐은 지난 4월 임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그동안 세부사항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법원에 최종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차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확한 배상액 산정을 위해 복잡한 계산을 거처야 한다며 이는 폭스바겐과 고객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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