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월급 병기·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첫 인상 요구안 제시가 불발됐다. 노사 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견도 크지만, 월급 병기나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서면으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휴 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4시간 가까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서로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오는 23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내년 최저임금 첫 인상 노사요구안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노사 양측은 첫 요구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제도개선 격론이 심화되면서 불발된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동계는 1만 원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노사 간 기싸움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달 28일 내 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급에다 주휴 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도 함께 표기하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 요구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시한 종료를 앞두고 열린 막판 협상 테이블에 재계 대표들이 전원 불참해 결국 최저임금 협상은 기한 내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