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ㆍ소음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 A4, A5 등 20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됐고, A8의 경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등 4개 차종의 소음시험성적서도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폴크스바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배출가스ㆍ소음 37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골프 2.0, GTD, 벤틀리,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자동차는 국내에 출시되기 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한다.
검찰은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 이사 윤모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서 조작 등에 폴크스바겐 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