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직원이 과거 정부에 살균제 안전성 검사의 법적 필요성을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옥시 측 담당 직원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는 자율안전 대상 공산품목인지 여부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공식 문의했다. 옥시가 정부에 살균제 안전성 검사의 법적 필요성을 물은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기술표준원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을 뜻한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요청한 산업부에 옥시가 응하지 않으면서 이후 검사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옥시가 산업부 요청을 무시하고 살균제 판매를 계속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해당 옥시 전 직원이 2007년 당시 기술표준원에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