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건에 대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를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수작이’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 알데하이드가 70㎎/㎏이 검출됐다. 기준치(25㎎/㎏ 이하)를 3배가량 초과하는 양이다. ‘라라공방’과 ‘비향(향기날다’)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도 각각 65㎎/㎏와 40㎎/㎏이 검출됐다.
자동차 용품 업체인 ‘오토왁스’의 자동차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207㎎/㎏ 나왔고, 이 회사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합성세제 ‘BLACKFIRE’는 생분해도가 33%에 불과해 기준치를 밑돌았다. 생분해도란 호수나 하천 등의 미생물에 의해 세제나 비누가 분해 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치는 70%다.
환경부는 “제품 4종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라라공방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는 회수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