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를 다음달 27일까지 영업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 정지 조치다. 영업정지 금액은 44억3625만원이다.
현대증권은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를 다음달 27일까지 영업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 정지 조치다. 영업정지 금액은 44억36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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