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서로 짜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을 받은 3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 3곳이다. 낙찰금액이 총 2억원이 안돼 과징금 액수는 적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2개사가 이를 수락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전에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고 이들 업체들의 투찰가격까지 정해 통지했다.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전달받은 입찰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통지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다트미디어의 낙찰을 도왔다.
이런 담합 속에서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을 받았다.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낙찰금액에서 계약액을 뺀 740만원, 티비스톰은 56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용역 분야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