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조건 금지됐던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간 가격 담합 소지가 있어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체 등 사업자가 상품(용역 포함)을 유통업체 등과 거래할 때 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토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업체는 통상 유통업체와 계약서 등을 통해 가격을 정한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여기서 정해지는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들에게 정해주는 걸 의미한다.
공정위는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키로 했다.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만 합법 행위로 보겠다는거다.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할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다만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 맞게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조항도 일부 손 볼 계획이다. 최고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예외로 한다는 내용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