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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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신해철법’ 등 130개 무쟁점법안 처리
[카드뉴스] 검찰 “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 인정 못해… 거래내용 집중 조사”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대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은 “조수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행임을 알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조 씨의 대작은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조 씨는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라든가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조 씨의 작품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