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들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56만건에 달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56만4847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5만6336건(11.1%)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32.7% 감소한 467만5415건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역시 15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 늘어나는 수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 등이 담겨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ㆍ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위헌으로 봐야 할 근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