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 '무기징역' 구형…인면수심 부모 꾸짖은 판사

입력 2016-05-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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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으로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최모(34·왼쪽) 씨와 친어머니 한모(34) 씨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피의자들의 모습. (뉴시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으로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최모(34·왼쪽) 씨와 친어머니 한모(34) 씨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피의자들의 모습. (뉴시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모두 제가 잘못해 일어난 일이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B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심문이 끝나자 이언학 부장판사(형사1부)가 어머니 B씨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막내) 딸을 이비인후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죠. 감기 때문에 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데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판사의 질문이 끝나자 B씨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딸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들은 왜 그렇게 방치했습니까"라고 묻자 어머니 B씨는 남편 핑계를 댔다.

B씨는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남편이 계속 말 했습니다. 남편이 무섭고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 둘째도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이 판사는 울먹이며 대답을 하는 B씨를 내려다보며 꾸짖었다. "아들의 얼굴 사진을 보니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던데 그런 얼굴을 보고도 애착을 가지지 않았나요"

B씨는 더는 변명을 잇지 못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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