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업재해 보험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도 편차가 심해 건축과 만화의 경우 가입자가 한명도 없었다.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산업재해 보험 사무대행기관인 재단은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중 재해를 당할 때 치료비와 요양ㆍ휴업ㆍ장해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이달 11일까지 예술인들의 산재 보험 가입 건수는 모두 984건에 그쳤다. 이마저 절반가량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동 해지된 상태다.
예술 분야별로도 차이가 심했다. 11개 예술 분야별 3년여간 가입 현황을 보면 건축과 만화는 가입건수는 0건이었다. 사진은 고작 3건, 국악과 문학이 7건, 9건에 그쳤고 음악과 미술이 각각 14건과 21건에 머물렀다.
영화(90건), 연예(229건), 연극(249건), 무용(362건)은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이들 분야의 종사자 수에 비하면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예술인 산재 보험 가입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고정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또 예술계의 구두계약 관행으로 산재 보험 가입 때 제출해야 하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예술인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예술인이 산재 보험에 가입하려면 예술활동 증명서, 근로 계약서, 최근 수입 현황 등의 신청 서류를 예술인복지재단에 내면 된다.
재단은 이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공단 심사를 거쳐 가입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산재 보험 가입이 승인되면 해당 예술인은 1개월 수입액 1~12등급에 따라 월 1만130원~5만753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되고, 보험료의 절반은 재단이 환급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