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일수록 내부 감사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은 보고서를 통해 높은 비상근감사 비중과 낮은 감사보수, 사외이사의 낮은 전문성, 과다한 재직년수 등을 한계기업 지배구조 특징으로 지적했다.
약 600곳의 기업을 상대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밑돈 상장사 238곳의 비상근 감사는 총 110명으로 상근 감사(102명)보다 많았다. 특히 비상근감사 비중은 51.9%로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비상근감사 비중 19.8%에 비해 매우 높았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상근 감사 설치의무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데 한계기업이 해당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상근 감사보다 비상근 감사의 보수 비용부담이 적은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의 1인당 평균 감사보수는 3850만원으로 전체 평균(752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한계기업 중 38곳은 비상근 감사를 선임하면서 보수를 주지 않았다.
또한 고령의 감사가 지나치게 오랜 기간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 대상 한계기업 중 카프로는 81세 감사가 20년간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영화학의 감사는 79세로 19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밖에도 전체 분석대상 기업 600곳 중 44곳의 감사가 다른 기업 등에서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이 중 30명의 상근 감사는 법무·회계법인, 기업체 등에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안 연구위원은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업무의 충실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특히 기업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해야 하는 상근감사의 겸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보수로 감사를 선임하는 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상근감사 설치 기준 중 하나인 ‘자산총액 1000억원’ 등 가이드라인을 기존보다 낮게 제시하면 기업 내부 리스크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