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시대 CSR] KT, 출퇴근 시간 선택근무… 남성 육아휴직 장려

입력 2016-05-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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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직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KT
▲황창규 KT 회장이 직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KT

KT는 여성인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부터 이미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일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그 결과 여성 직원들의 근속연수(16년)나 남성 직원들의 근속연수(18년)가 비슷하다.

KT는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생애주기별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휴가, 단축 근무, 지원금을 시기별로 지원한다. 출산 지원금은 첫째, 둘째 아이의 경우 100만원, 셋째 1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인 출산전후휴가(유급) 일수는 70일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60일보다 10일 더 많다. KT는 사내 여성 직원들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담없이 모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70일간의 휴가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회사 업무에 복귀한 비율도 100%를 기록했다.

출산전후휴가를 끝낸 뒤 만 6세 이하 유아가 있는 여성 직원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KT는 법적 기한 1년보다 1년이 더 많은 2년을 보장한다. KT는 2011년 이동통신 업계 최초로 2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다.

육아휴직 기간 인사고과는 평균점 이상(상위 40% 수준)을 배점,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재배치되도록 한다. 지난해 육아휴직 복직율(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은 99%에 달한다.

3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여성 직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오전 10시~오후 3시, 또는 오전 11시~오후 4시 중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도 운영중이다.

육아휴직 외에도 리프레시 휴직, 가족돌봄 휴직, 안식년 휴가제(장기근속자 대상) 등을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육아기에는 출퇴근 시간을 본인에 맞게 조정하는 코어타임 근무제도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 장소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스마트워킹센터를 선택해 일하거나 이동하면서 근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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