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 이용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15개 산후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4개 유형은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조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산모피아 등 13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시 예약금(총 이용요금의 20%)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민법상 위약금은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정도,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봤아.
이에 예약금 일부,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주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맘스매니저 등 7개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고객에게 예약금만 환불하던 약관을 고쳐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고쳐 생년월일만 수집토록 했고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고객의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토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점이 10개 이상인 15개 산후도우미업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152개 전체 산후도우미업자들의 불공정약관도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