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등 총 111건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택가·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밤샘주차 상습 취약지 및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확충하고 있다.
현재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건설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화물차 휴게시설은 총 36개소(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등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