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 및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ㆍ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하면 작성된다. 이처럼 작성은 물론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특히 온라인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의 체결이 이뤄지게 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올해 1월 도입한 결과 지금껏 총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오픈 후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업주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공고내용도 세밀하게 기재돼 전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조회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취업정보포털 ‘워크넷’에 다음 달까지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공개 등으로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손쉽게 근로계약을 체결·교부할 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로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로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장관은 “정부 3.0 시대에 맞춰 전자근로계약서가 확산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