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내일(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으로 지방에서도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진다.
이는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또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이 61.0%, 비수도권이 65.0%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이 52.0%, 비수도권이 55.4%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더 높았다.
또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가운데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 비수도권은 50조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작년에 이뤄졌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됐어야 했을 대출비중은 수도권 25.3%, 비수도권 27.0%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