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사상 첫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각 기관은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 블록딜 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최종 목표는 위반자를 엄단해 시장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고(故) 요기 베라 전 뉴욕메츠 감독의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는 명언을 예로 들며 "기관 공동 목표는 시장질서 확립"이라며 "각 기관은 주어진 역할에 얽매이지 말고 업무를 중첩해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청호 남부지검 검사도 기관 간 협력에 방점을 뒀다. 그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비우량 종목을 매수하면 손실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앞서 여러가지 불공정 거래를 유관기관이 통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주제를 발표한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고질적인 재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국장은 "향후 전력자 규제의 강화뿐 아니라 계좌 동결과 같은 수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학기 부회장은 “증권범죄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고 형사처분 까지 받는 일이 많아지면 고객 입장에서 범죄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오해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후적 제재 이전에 회사들에 미리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고객 교육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시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좌 동결 정보 등을 업계에도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박사 역시 사후 제재 이전에 불공정거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내부 고발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