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는 지난 21일 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와 속초 대포항 팔라자노 해양호텔 개발사업 계약을 해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572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5.5% 다.
포스코ICT는 “발주처의 사업자 지위 해지에 따라 당초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계약 이행이불가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당사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포스코ICT는 지난 21일 속초관광레저개발센터와 속초 대포항 팔라자노 해양호텔 개발사업 계약을 해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572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5.5% 다.
포스코ICT는 “발주처의 사업자 지위 해지에 따라 당초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계약 이행이불가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당사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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