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임시국회… 3당 ‘경제 활성화법’ 동상이몽

입력 2016-04-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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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비스법·노동개혁4법 vs 野 상생법·세월호법

경제 활성화 법안이 존폐 기로에 섰다.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의 힘을 갖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누리당은 각 당에서 제안한 소수의 ‘경제 활성화’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3당 합의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법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과 의료산업 지원, 기타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4법은 금융·공공·교육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규제를 없애는 파견법만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해 각종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노동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세 가지 다 중요한 법안”이라며 “하나는 안보분야 이고 둘은 경제분야인데, 어느 하나를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경제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법 관련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새누리당의 우선처리 법안에 대해 “악법”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이번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 통과를 막는 데 주력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애초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 당시 함께 처리키로 여야가 약속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이 뒤늦게 반대해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일단 더민주와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외에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처리는 어렵더라도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놨던 공공주택특별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주택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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