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호텔업계를 시작으로 분야별 청년 열정페이 근절에 나섰다.
고용부는 19일 주요 호텔과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력 내용은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과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공정한 인사관행 정착, 안전한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이다.
협약 기관은 ㈜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호텔신라, SK네트웍스㈜ 워커힐, 한화호텔&리조트 플라자호텔, 호텔아이파크㈜, ㈜전원산업 리치칼튼호텔 서울, ㈜서한사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파르나스호텔㈜, 서울 미라마(유)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호텔 업종은 청년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며, 근로자의 서비스 품질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협력업체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다른 업종의 변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다른 업종과의 협약 체결을 확산할 방침이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올해 8000개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신원노출을 꺼리는 청년을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특별 관리해 하반기 500개소를 기획 감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