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지난해 수입액이 1억달러 이하이고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었던 규정을 완화했다.
수입액이 1000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작년 대비 고용비율이 4% 이상 높아야 조사유예를 받을 수 있다. 1000만∼5000만달러 업체는 5% 이상, 5000만∼1억달러 업체는 10% 이상 높아야 한다.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면 1명당 1.5배 가중치가 부여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 업체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향후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